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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일, 연장근로수당
uju_daddy
2022. 6. 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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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시간당 금액과 월 환산액의 금액을
발표하는데 이 때 적용되는 월 환산액의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 209 시간 계산방법
● 1주 급여산정 시간: 48시간
(1일 8시간 * 주 5일 ) + 주휴일 8시간
● 1년은 52.14주(365일 ÷ 7일)
● 1달은 4.345주(52.14주 ÷ 12개월)
→ 1달 총 급여산정 시간: 48시간 * 4.345주 = 208.56시간
→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하여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1일 8시간, 주5일, 주40시간 기준)
▶ 주휴일
근로기준법은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5일, 주40시간을 기준으로 1주에
1일 8시간의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5일 40시간을 근무를 하였다면, 유급주휴 8시간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 월 급여 209만원으로 계약한 상용근로자의 경우
시급: 209만원 ÷ 209시간 = 10,000원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하여 1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12시간 * 시급 10.000원 * 150% = 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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