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와 사용촉진제
◎연차 ● 연차의 근로기준법 규정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산정되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과거에는 월단위의 월차휴가와 연단위의 연차휴가가 있었지만 월차규정이 폐지되면서 연차 유급휴가제도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입사 후 만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발생하는 연차의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 15일 발생 ▶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개 발생)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소멸되어 차년도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사용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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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3.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