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일, 연장근로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시간당 금액과 월 환산액의 금액을 발표하는데 이 때 적용되는 월 환산액의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 209 시간 계산방법 ● 1주 급여산정 시간: 48시간 (1일 8시간 * 주 5일 ) + 주휴일 8시간 ● 1년은 52.14주(365일 ÷ 7일) ● 1달은 4.345주(52.14주 ÷ 12개월) → 1달 총 급여산정 시간: 48시간 * 4.345주 = 208.56시간 →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하여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1일 8시간, 주5일, 주40시간 기준) ▶ 주휴일 근로기준법은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5일, 주40시간을 기준으로 1주에 1일 8시간의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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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30.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