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2022년 4월 14일 시행)과 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이 개정되어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립금 운용위원회 구성(확정급여형(DB형)을 운용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 ● 최소적립금 미적립시 과태료 부과(확정급여형(DB형) 운용중인 사업장, 최대 1천만원) ● 55세 이전 퇴직시 개인퇴직연금계좌(IRP)로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히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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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0.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