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에 한국프로야구에 도입된 제도로
KBO에서 규정한 자격을 획득한 선수는
모든 구단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FA 자격
KBO에 등록한 선수 중 9시즌의 정규시즌을
참가했고, 한시즌에 1군 등록기간이 145일을
넘겨야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대표 선발시 팀성적에
따라 보상 등록일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는 4 정규시즌이
지나면 다시 FA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FA 등급제와 보상규정
KBO는 팀내 연봉과 리그 평균 연봉에
따라 FA선수의 등급을 부여합니다.
이 제도는 준척급 선수들이 보상규정에
막혀 FA 이적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A등급
- 구단 연봉 순위 3위 이내
+ 전체 연봉쉰위 30위 이내
- 보상선수 1명(20인보호) + 연봉 200% 보상
or 연봉의 300% 보상
▶ B등급
- 구단 연봉 순위 4위~10위
+ 전체 연봉 순위31위~60위
- 보상선수 1명(25인보호) + 연봉 100% 보상
or 연봉 200% 보상
▶ C등급
-구단 연봉 순위 11위 이하
+ 전체 연봉 순위 61위 이하
- 또는 35세 이상 선수의 신규 FA 신청
- 보상선수 없음, 연봉 150% 보상
● FA제도와 포스팅 시스템과의 차이
7시즌의 정규시즌을 참가한 선수는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해외진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속구단의 동의가 필요하며,
한국으로 돌아올 경우에는 원소속구단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 퓨처스리그 FA 개요
KBO 2군 리그인 퓨처스리그의 FA제도는
2021 시즌 종료이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FA자격은 소속,육성,군보류, 육성군보류
선수로 1군 등록일이 60일 이하인
시즌이 7시즌이상인 선수가 해당됩니다.
1군에서 뛰지는 못하지만 타팀에서
계약하고 싶은 실력이나 잠재력을 갖춘
2군 선수가 많지도 않고, 타팀과 좋은
조건의 계약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7시즌의 정규시즌을 참가한 선수는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해외진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속구단의 동의가 필요하며,
한국으로 돌아올 경우에는 원소속구단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FA제도
- 9시즌 정규시즌 참가
- 모든 구단과 계약 가능
- 원소속팀 동의 필요없음
▶포스팅 시스템
- 7시즌 정규시즌 참가
- 해외진출시 허용
- 원소속팀 동의 필요하며
국내 복귀 시 원소속팀으로 복귀
●FA 자격선수
▶SSG: 박종훈(A), 한유섬(A), 이재원(B)
최정(C), 이태양(C), 오태곤(C)
※박종훈, 최정, 한유섬은 비FA 다년계약 체결
▶ 키움: 한현희(A), 정찬헌(B)
▶ LG: 유강남(A), 채은성(A), 서건창(A)
임찬규(B), 김진성(C)
▶ KT: 심우준(B), 신본기(C), 박경수(C)
▶ KIA: 박동원(A), 고종욱(C)
▶ NC: 심창민(A), 박민우(A)
이재학(B), 노진혁(B), 권희동(B)
원종현(C), 이명기(C)
▶삼성: 구자욱(A), 김헌곤(B), 김상수(B)
김대우(C), 오선진(C)
※ 구자욱 비FA 다년계약 체결
▶ 롯데: 강윤구(C)
▶ 두산: 박세혁(A), 장원준(B), 임창민(C)
▶ 한화: 장시환(C)
● 퓨처스리그 FA 자격선수
퓨처스리그 FA자격선수는 총16명인데
지난해 각 구단의 외면과 FA 신청자의
미계약 등의 문제로 내년에는 폐지될 예정으로,
올해 신청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LG에서 주전 외야수로 활약하다가
부상 등으로 출전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형종은 퓨처스리그FA에서도 이례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본인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FA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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