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한 법정 기념일 입니다.
※법정기념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되는 법정공휴일과 다릅니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2016.01.27)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 휴일근로)
▶적용대상: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
▶비적용대상: 공무원
'공무원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휴일 근로수당(150%)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250%
유급휴일 100% + 통상임금 100% + 휴일가산수당 50%
▶5인 이하 사업장: 200% (휴일가산수당 비적용)
유급휴일 100% + 통상임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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