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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은 쉬는 날인가요?

우주의 알쓸사전

by uju_daddy 2023. 4. 2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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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날'의 의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한 법정 기념일 입니다. 

※법정기념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되는 법정공휴일과 다릅니다.  

 

 ● '근로자의 날'의 법적 규정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2016.01.27)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 휴일근로) 

  

  ● '근로자의 날'의 적용대상

    ▶적용대상: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 

 

    ▶비적용대상: 공무원

       '공무원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수당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휴일 근로수당(150%)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250%

       유급휴일 100% + 통상임금 100% + 휴일가산수당 50%    

    ▶5인 이하 사업장: 200% (휴일가산수당 비적용)  

      유급휴일 100% + 통상임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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