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와 소정근로시간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주52시간제와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주요발표 내용 ●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노사합의로 ‘주 단위’ 에서 ‘월 단위’ 변경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검토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도 활성화 ● 임금체계 개편: 연공성 임금체계 → 능력제 임금체계 ◎ 소정근로시간과 주52시간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하며, 임금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1주 단위, 1일 단위의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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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9.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