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주52시간제와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노사합의로 ‘주 단위’ 에서 ‘월 단위’ 변경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검토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도 활성화
● 임금체계 개편: 연공성 임금체계 → 능력제 임금체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하며, 임금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1주 단위, 1일 단위의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말하며,
연장수당 지급시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 52시간제는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1주간 최대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2018년 7월 이전에는 1주일을 5일로 계산하여 휴일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행정해석으로 인하여 주 68시간
(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2일·16시간)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 7월 01일부터 1주일을 7일로 명시하여
휴일에 상관없이 7일간 12시간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하여
현재의 주 52시간제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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