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확정되면 시간당 금액과 월 환산액의 금액을
발표하는데 이 때 적용되는 월 환산액의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 1주 급여산정 시간: 48시간
(1일 8시간 * 주 5일 ) + 주휴일 8시간
● 1년은 52.14주(365일 ÷ 7일)
● 1달은 4.345주(52.14주 ÷ 12개월)
→ 1달 총 급여산정 시간: 48시간 * 4.345주 = 208.56시간
→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하여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1일 8시간, 주5일, 주40시간 기준)
근로기준법은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5일, 주40시간을 기준으로 1주에
1일 8시간의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5일 40시간을 근무를 하였다면, 유급주휴 8시간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월 급여 209만원으로 계약한 상용근로자의 경우
시급: 209만원 ÷ 209시간 = 10,000원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하여 1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12시간 * 시급 10.000원 * 150% = 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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