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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일, 연장근로수당

우주의 알쓸사전

by uju_daddy 2022. 6. 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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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시간당 금액과 월 환산액의 금액을

발표하는데 이 때 적용되는 월 환산액의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 209 시간 계산방법

  ● 1주 급여산정 시간:  48시간

    (1일 8시간 * 주 5일 ) + 주휴일 8시간

  ● 1년은 52.14주(365일 ÷ 7일)

  ● 1달은 4.345주(52.14주 ÷ 12개월) 

  →  1달 총 급여산정 시간: 48시간 * 4.345주 = 208.56시간

  →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하여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1일 8시간, 주5일, 주40시간 기준)

 

▶ 주휴일

   근로기준법은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5일, 주40시간을 기준으로 1주에

  1일 8시간의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5일 40시간을 근무를 하였다면, 유급주휴 8시간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 월 급여 209만원으로 계약한 상용근로자의 경우 

   시급: 209만원 ÷ 209시간 = 10,000원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하여 1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12시간 * 시급 10.000원 * 150% =   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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