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이 개정되어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립금 운용위원회 구성(확정급여형(DB형)을 운용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
● 최소적립금 미적립시 과태료 부과(확정급여형(DB형) 운용중인 사업장, 최대 1천만원)
● 55세 이전 퇴직시 개인퇴직연금계좌(IRP)로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히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위해 적립금을
일정금액(최소적립금) 이상 적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용관리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여부 확인(재정검증)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합니다. 적립금의 최소적립비율 미달시 사용자는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대표 및 사업자에게 제출(미작성 시 과태료 500만 원) 합니다.
(최소적립금 미달시 벌칙 규정 미비)
● 2022년 4월 14일부터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따라
- 최소적립금 미적립시 과태료 부과(회사 규모 무관, 최대 1천만원)
- 적립금 운용위원회 구성(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 적립금 운용계획서 매년 제출 : 퇴직적립금 운용계획, 목표수익률, 자산배분정책, 성과평가 포함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제도는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기 때문에 퇴직금 적립에 우려가 없고 근로자의
운용에 따라 손익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IRP 계좌 개설
IRP 계좌는 시중 은행과 증권사에서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및 과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으며,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거래 금융기관에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공제법 개정안은 퇴직연금제도 전환을
강제하는 내용이 누락되긴 했지만,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최소 적립금의
미적립에 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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