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연차와 사용촉진제

우주의 알쓸사전

by uju_daddy 2022. 8. 13. 00:05

본문

반응형

◎연차

● 연차의 근로기준법 규정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산정되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과거에는 월단위의 월차휴가와 연단위의 연차휴가가 있었지만

월차규정이 폐지되면서 연차 유급휴가제도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입사 후 만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발생하는 연차의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15일 발생

  ▶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개 발생)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소멸되어

차년도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사용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상시 5인미만(4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연차 유급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소멸 및 수당전환 

 

  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간 1년 이내에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2022.01.01 입사자는 개근시 매월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2.12.01 에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 1년이 지난 2023.01.01에 미사용연차는 일괄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연차 일수의 계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한 유급휴가는 최대 25일 입니다.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21년 이상
1개월
개근시
1일
(최대11일)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25일

 

◎연차 사용촉진제도 

● 미사용연차 사용촉진의 근로기준법 규정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 1일 통상임금(시간급 * 1일 근무시간) * 소진하지 않은 연차일수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보상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1)  사용자는 연차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일수를 통지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통지)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사용계획을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3) 근로자가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연차만료 2개월 전까지 

       미사용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