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 쉬는 날인가요?
◎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날'의 의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한 법정 기념일 입니다. ※법정기념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되는 법정공휴일과 다릅니다. ● '근로자의 날'의 법적 규정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2016.01.27)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 휴일근로) ● '근로자의 날'의 적용대상 ▶적용대상: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 ▶비적용대상: 공무원 '공무원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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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9. 07:44